국회의원·운영업체에 안내공문 발송…"슈퍼챗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셜미디어상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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