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포어촌계 ‘바다체험학교’…영업신고 없어
울릉군 현포어촌계가 '바다체험학교'라는 무허가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숙박시설은 울릉군과 현포어촌계의 공동재산이어서 '무허가 숙박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울릉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다체험학교는 울릉군과 현포어촌계가 지분등기로 공유하는 2층 다가구주택 2동으로, 외지인들에게 바다체험과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
울릉군은 2011년부터 85억여원을 들여 태하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소득증대 사업에 현포어촌계 건물 2동도 포함됐고, 울릉군과 현포어촌계가 10억여원을 들여 기존 어촌계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2015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공유 지분등기도 했다.
그 해부터 현포어촌계는 바다체험학교 건물 2동을 개인에게 임대했다. 건물을 빌린 A씨 등은 현포어촌계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손님에게 숙박·체험·취사시설을 제공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현포어촌계 펜션은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로 확인됐다.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바다체험학교의 운영주체가 현포영어조합법인인데다 주택면적 초과로 농어촌민박 신고 대상도 아니다. 농어촌민박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230㎡미만 주택이 대상이다. 결국, 바다체험학교는 14개 객실을 가진 무허가 숙박업소인 셈이다. 게다가 토지이용계획 상 해당 토지에는 애초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관리도 문제다. 현포어촌계가 바다체험학교를 개인에게 임대했기 때문. 애초엔 현포영어조합법인 설립 후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 데도 울릉군은 아예 해당 건물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언제부터 무허가 숙박업을 했는지 모른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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