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소중한 목숨 바쳤지만, 생존 지사와 가족에 비해 지원 적어 어려운 삶 이어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순국선열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1895년 을미사변 이후 항일투쟁을 하다 광복을 맞기 전 숨진 사람은 '순국선열'로, 살아남은 사람은 '애국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순국선열유족회 측은 같은 독립유공자이지만 애국지사에 비해 순국선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김시명 전 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은 지금보다 훨씬 의미있게 존경받아야 하는데, 광복 이후 보훈정책이 애국지사 위주로 이뤄지면서 여전히 어렵게 사는 순국선열 후손들이 많다"고 했다.
실제 독립유공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순애기금(박정희 정권의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조성한 기금) 경우 현재까지 순국선열에 1억6천300만원이 지원된 데 비해 생존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게는 47억6천여만원이 집행됐다.
김 전 회장은 "현행법상 순국선열 후손들은 5~10년가량, 그것도 증손자녀의 최연장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보훈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순국선열 후손들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기 때문에 생존 애국지사 본인보다는 혜택이 적은 측면이 있다. 다만 애국지사의 후손과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