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 난동(매일신문 27일 자 8면)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A(50) 씨는 당초 해임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으로 감경돼 복직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고교 행정직원인 A씨는 2012년 1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상사·동료 직원 협박, 감사 거부, 자체 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이 확정됐다.
하지만 징계 감경에도 불복한 A씨는 2013년 4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에도 A씨는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일에도 A씨는 7년 전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자 강은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했고, 오후 2시 20분쯤 시교육청 접견실을 찾았다.
A씨는 강 교육감과 자신의 민원을 담당했던 간부급 직원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꺼냈으나 동석한 다른 직원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교육감 면담 이후 교육청 내 다른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번 난동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교육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28일 오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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