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9-02-25 17:27:20

BC·KB·NH·신한 4개 카드사…수업료·입학금·급식비·체험학습비 등 분할납부 가능

3월 신학기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가 지정한 은행에서 계좌(스쿨뱅킹)를 개설해 자동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 고액 교육비도 카드사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카드납부제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별과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의 경우 시교육청이 일괄 부담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비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도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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