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3시 50분 대구 중구 한 세차장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대구 중구 한 사무실에서 도배작업을 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1도 화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팔을 휘두르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담뱃불로 그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