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세먼지 탓 차량2부제 "운행 못하는 차량 번호 짝수? 아니면 홀수?"

입력 2019-02-21 17:45:32 수정 2019-02-21 19:58:45

대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메시지 캡처
대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메시지 캡처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차량2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이 쉬는지, 홀수 차량이 쉬는지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한한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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