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천군의회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원 선거구 2곳 보궐선거 하지 않기로 결정

입력 2019-02-21 18:12:53 수정 2019-02-22 10:30:56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으로 지난 1일 예천군의원 2명이 제명되면서 생긴 결원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매일신문 20일 자 6면)가 치러지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1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 '가'선거구(권도식 전 군의원)와 '라'선거구(박종철 전 군의원) 등 2곳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예천군의원 의석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로 인한 지역갈등 발생이 우려되며 ▷제명된 2명의 군의원이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천군농민회와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가 군의원 총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며 "보궐선거 경비가 6억3천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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