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로 의원직을 잃은 경북 예천군의원 2명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 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는 지난 13일 군의회가 의원 2명 결원을 알렸으나 군의원 정수(9명)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아니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선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농민회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해 이것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게다가 보궐선거를 하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6억3천여만원이나 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또 폭행 사태 책임이 있는 이형식 의장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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