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징표다. 정부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이니 소방 점검 강화니 하면서 법석을 떨었지만, 과거와 그리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낡은 건물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이 아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등 안전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
대보사우나는 1980년에 지은 노후 건물에서 영업했다. 대구시와 중구가 지난해 안전취약지점 1만2천626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일 때에도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노후 건물의 화재 취약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중목욕탕이라는 이유로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중부소방서가 지난해 초 실시한 지역 내 복합스파시설 합동안전 점검 때에도 역시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제천스포츠 센터와 비슷한 복합스파시설만 점검하고, 대중목욕탕은 제외한 탓이다.
대보사우나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고, 설치되지도 않았다. 소방법이 새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설치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노후 건물이 화재 위험을 높이는데도, 법규는 거꾸로 돼 있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화재처럼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고시원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소방 점검마저 형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 결국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본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소방 당국과 행정 기관이 좀 더 꼼꼼하게 점검했거나 소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정부는 노후 건물의 소방 안전에 대한 입법 및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이번 화재를 통해 얻는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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