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조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협의회 인정할 수 없다"
구청 운영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 대구 수성구청이 정작 관제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서 배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CCTV 관제사지회 소속 조합원 30여명은 20일 '노동조합 참관이 보장된 공정한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며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처음으로 열린 수성구청 정규직전환 협의회에서 홍성주 수성구청 부구청장(위원장)은 "제3자가 있다는 자체가 대화의 순수성, 의미성 자체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있다"며 노조의 참관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조 참관이 보장돼 있다. 노조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협의회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CCTV 관제사들은 각 기초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 소속이다. 대구시 각 구·군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모두 252명으로, 정부가 정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고용됐다. 관제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구·군청을 상대로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주 부구청장은 "참관 여부는 서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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