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취약계층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입력 2019-02-20 14:13:39 수정 2019-02-20 20:13:33

서구청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 서구청 제공
서구청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서구청은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서구청 발행 의료급여증 소지자 등이다. 해당 매물은 전·월세 5천500만원 이하 부동산이다. 신청인은 서구 중개업소를 방문해 의료급여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은 서구 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 중이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주가 많아져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려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함께 사는 사회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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