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각 10만원을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의 현금을 조합원 및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각 10만원을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의 현금을 조합원 및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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