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ES' 출신 방송인 슈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박은 개인적 일탈 행위지만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슈가 과거 도박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슈는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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