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2월 안으로 구입해야?" 유류할증료 3월 왕복 최고 6만9천600원으로 인상

입력 2019-02-19 06:26:00 수정 2019-02-19 06:47:29

대구공항. 매일신문DB
대구공항. 매일신문DB

3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인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바뀌면서 이같은 인상 요인이 현실화된 것이다.

3월 구입 기준으로 편도 기준 최고 3만4천80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즉, 왕복으로 끊으면 기존 대비 최고 6만9천600원 상승하는 셈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배럴당 63달러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50센트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3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기준이 된 1월 16일~2월 15일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76.63센트, 배럴당 74.17달러가 돼 3단계에 해당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운항 거리별로 차등해 유류할증료를 3월 구입 항공권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4천800원~3만6천원. 아시아나항공은 4천500원~2만8천200원.

이 밖의 항공사들마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1월 8단계까지 올랐다가, 12월 7단계, 올해 1월 4단계, 이달(2월) 2단계까지 내렸는데,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됐다.

0단계일 경우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항공권 구입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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