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죄 적용…벌금200만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44)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피해자는 이후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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