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자동차 특례 조항 등 법리 검토 중"
17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에서 소방차와 오토바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46)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소방차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특례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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