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SES 슈가 '집행유예'라는 연결고리로 묶이면서 네티즌들이 '집행유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또 집행 유예가 선고되면 그 정해진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 또한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SES 슈의 경우,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즉, 징역 6개월을 집행하지 않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18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이에 김 회장이 한화그룹 경영 전면에 나설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