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전면시행

입력 2019-02-18 16:13:16 수정 2019-02-18 16:39:16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하는 등 고강도 대책 추진키로

대구시가 내달 중 미세먼지 저감·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내달 중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 같은 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하나, 이후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운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일평균 농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를 실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은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인근 물청소를 확대하며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한다.

대구시가 원래 추진하던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지속한다. 올해 64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4천대를 조기 폐차하고, 2022년까지 노후 차량 1만5천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경우 500만원씩 연 200대에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경로당 1천497곳과 어린이집 1천18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취약계층 건강 악화를 줄인 바 있다. 올해부터는 6억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천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1명당 3장씩 보급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긴급 재난 때와 같은 전파체계를 갖추고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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