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가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영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상황의 개연성과 녹음 경위로 봤을 때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김영세가 "가까이 와서 손만 한 번 잡아달라"고 한 뒤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나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영세는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A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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