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구시 “3월 중 징계수위 결정할 예정”
수년간 자신의 사적인 일에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해 온 혐의(강요)를 받고 있는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지난 15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6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6년 동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 정리와 김장·된장 담그기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은 매달 토요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2년간은 개인 벌초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4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적인 용무를 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결과가 선고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 달쯤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대구시 인사위는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독립적 준사법 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는 3월 중으로 파면, 해임, 정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다만 아직 A씨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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