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난사로 숨진 공무원 친동생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입력 2019-02-18 06:30:00

"국민참여재판인데 배심원에게 설명 불충분"

봉화총기난사 사건으로 친형을 잃은 유가족이
봉화총기난사 사건으로 친형을 잃은 유가족이 '사고 문제점 고발' 게시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지난달 28일 게시된 청원글은 17일 오후 5시 현재 1천260여명이 동의했다.

'봉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봉화총기사고 문제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숨진 손모(47) 사무관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살인미수와 살인에 집중돼야 할 재판이 12시간 동안 상수도와 매연 등 피의자 A(77) 씨의 횡설수설들로만 이뤄졌다. 이틀에 걸쳐 예정된 재판이 A씨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흐지부지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씨는 재판 내내 너무 당당해 전혀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다음 재판에서는 A씨의 살인과 살인미수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청원했다.

아울러 총기 규제 관리 재검토와 살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 조치 재검토도 촉구했다. 그는 "고인들은 공무원으로 면사무소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유가족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한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사망 2명)를 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 결과는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엇갈렸다. 현재 검사 측과 피의자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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