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 트롤·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2-17 20:00:00

동해와 남해에서 200여 회에 걸쳐 20억원 상당 오징어 불법 포획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17일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A(60)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선적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선주 B(59)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 부산 서구 선적 대형 트롤 어선 선주 C(4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을 준수하는 다른 어민들에게 돌아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대량 포획하는 방식으로 200여 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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