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함서 나온 러시아제 소총탄 주인은 주한미군 사위 둔 아파트 입주민

입력 2019-02-16 06:30:00 수정 2019-02-18 16:16:26

주민 "주한미군 사위가 보관하던 소총탄" 주장
경찰, 소파 협정 등 법리 검토 중

15일 대구경찰청이 대구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러시아제 소총탄 1발의 실물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15일 대구경찰청이 대구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러시아제 소총탄 1발의 실물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대구 한 아파트 폐기물 수거장에서 발견된 러시아제 소총탄 수십 발(매일신문 1월 15일 자 6면)은 주한미군 사위를 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탄을 직접 국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러시아제 소총탄이 처음 발견된 범어동 한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일대 CC(폐쇄회로)TV를 조사해 실탄을 버린 인물을 특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달 11일 총탄이 처음 발견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앞서 경찰은 총탄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견된 탓에 소유자 추적에 애를 먹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총탄을 버린 것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중년 여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집을 정리하다가 총탄이 있기에 아파트 캔류 분리수거함에 버렸다"며 "주한미군인 사위가 집에 보관하다 놔두고 간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탄 원 소유자로 추정되는 미군 B씨를 상대로 실탄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B씨가 현재 대구를 떠나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B씨를 수사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국내에 돌아와야만 반입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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