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3년간 운영한 입시학원을 폐원하고, 대치동 학원가에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을에게 영업준비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을도 새롭게 오픈하는 학원이 위치나 강사진 등이 우수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에 연15%라는 꽤 높은 이자를 선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영업부진으로 차용기간인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고, 을은 사정을 봐주어 그 후 5년 동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을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 :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갑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학원 오픈을 위한 그 준비행위인 위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을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을은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을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법원2011다104246 판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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