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구미시청 A(6급) 씨가 13일 파면됐다.
A씨는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로 있으면서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달 초 구미시장에게 A씨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