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대구지검 앞 천막농성 해제… 일본 본사 찾아가는 등 원정 투쟁 예고
아사히글라스 사건을 심의했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기소의견'을 내면서 4년이 끌어온 '불법파견 논란'은 조만간 김천지청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소속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14일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2017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대검 수사심의위가 기소의견을 냄에 따라 농성을 풀기로 했다"며 "아사히글라스가 드디어 법정에 서겠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일본 본사를 찾아가는 등 원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앞서 13일 오후 대검 수사심의위는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20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고소·고발이 있은 지 3년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최근 대검 심의위에 공을 떠넘겼다.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천지청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논의하는 심의위의 의견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 참사 사건 등 4건을 심의했고,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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