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돈을 받은 조합원 수와 뿌린 액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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