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운전자 30대 행인 치어 숨지게 해 "고령 운전자 적성 논란 불거지나"

입력 2019-02-13 20:53:31 수정 2019-02-13 20:53:45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건물 앞에서 유모(96)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행인 이모(30) 씨를 치었다.

이 씨는 병원으로 곧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유 씨는 이 사고 직전 주차장 입구 근처 벽을 들이받은 다음 놀라 후진하던 중 뒤따라 들어오던 홍모(46) 씨의 승용차 앞부분과 부딪혔다. 이어 유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 결국 주차장 앞을 지나던 이 씨를 친 것이다.

경찰은 사고 상황 관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유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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