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내 정치인 가운데 가장 '핫'한 관심을 얻고 있다.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 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서다. 이른바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
박순자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들의 민간기업 대관 및 홍보 업무에 국회 출입 특혜가 이익이 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 간에 이뤄진 일 같다며 최근 사실을 파악, 미리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자 의원은 1958년생으로 올해 62세이다. 경북 군위 출신. 2004년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08년 18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2012년 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등 3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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