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은 현재진행형…다음 달 5번째 공판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지난 2016년 7월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전 총리가 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성주군민 A씨가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하고 차량을 후진하는 등 의도적으로 차량 진행을 막았다"라며 "황 전 총리를 안정하게 경호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2016년 7월 황 전 총리 일행이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거세게 반발하던 성주를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군민들은 황 전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차 안에 갇힌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은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탄 차량과 황 전 총리가 탄 차량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총리를 태운 차량은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한 달 뒤 A씨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태운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도망갔다"며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5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결국 패소했다.
황 전 총리와의 차량 충돌사고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쯤 검찰은 당시 경찰과 마찰을 빚은 A씨 등 성주군민 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다음 달 다섯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등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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