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3월부터 허용되는가운데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600달러 정해졌다. 단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 중순쯤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그 5분의 1 수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한편, 600달러는 13일 원/달러 환율(1122.00원) 기준 67만3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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