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거 제도 본질 훼손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6개월간 24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더 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격으로 기부금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구의원이)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료급식 행사를 연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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