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이 13일 네티즌들의 관심사이다.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다. 이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자(또는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그 외 선거범죄의 경우 누가 저질렀느냐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이 다르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선거 업무 관계자 또는 당선자(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받은 경우,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 이때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당선자(또는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관계자의 죄는 벌금형 300만원 미만까지는 당선 무효를 시키지 않는 반면,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죄는 좀 더 엄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한편,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당사자는 벌금형의 경우 향후 5년, 징역형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