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결과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재보궐 치러질 가능성도
강 교육감은 재판 끝나고 업무 복귀해 혼란스러운 교육청 분위기 다잡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그동안의 법원 관행에 비춰보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13일 강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요소는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 ▷당원경력 표시 목적 ▷위법성 인식 여부 ▷당선에 미친 영향 등 모두 4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과거 당원 경력 표기까지 엄격히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상 강 교육감이 유권자 인식을 왜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절대적 가치이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외부 세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당원 경력을 표시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강 교육감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강 교육감은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소식 등에 참석해 축사한 점 ▷초기에는 국회의원 경력만 표시했던 강 교육감이 추후 새누리당 경력을 추가한 점 ▷당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진영간 혼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강 교육감 측은 과거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점을 들어 현 자유한국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된 지지세력에는 변동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 스스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고 봤다.

강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강 교육감에 대한 2·3심 일정을 고려할 경우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2·3심 판결은 전심 판결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강 교육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벌금 선고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서 놀랐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법정에 섰으며, 오후에는 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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