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력 표시…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9-02-13 17:24:29 수정 2019-02-13 20:12:45

법원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6·13 대구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육감이) 국회의원 경력 외에 특정 정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법원 관행과 달리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택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엄정하게 봤고, 강 교육감과 2위 김사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64%포인트(약 3만 표)에 그쳐 박빙이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로 인해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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