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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대구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