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주민자치센터 등 수십억 건물 짓고도 사용 못해

입력 2019-02-13 06:30:00

건축법 위반해 사용승인 문제 불거져

울릉군 북면 천부리 주민종합자치센터가 혈세 17억여원을 들여 지어진 뒤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박기호기자.
울릉군 북면 천부리 주민종합자치센터가 혈세 17억여원을 들여 지어진 뒤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박기호기자.
울릉군 북면 천부1리 마을회관이 지어진 뒤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박기호기자.
울릉군 북면 천부1리 마을회관이 지어진 뒤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박기호기자.

울릉군 북면 천부리 해안 일주도로변에는 출입문이 굳게 잠긴 신축 건물 2동이 있다. 건물 입구엔 가느다란 밧줄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고, 출입문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이는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3억여원을 들여 지은 주민종합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건물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사용도 못하는 건물을 지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돈 들여 지었다면 이렇게 수 년 간 방치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혈세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건축법을 위반한 탓에 사용승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81억여원을 들여 북면 천부리 일대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시설을 제공해 경관 개선효과와 함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을 돕는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건물 2곳도 이 사업에 포함됐고 사업시행자는 울릉군, 위탁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

애초 2017년 12월 주민종합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을 완공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지어진 이 건물은 1년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못 받아 방치된 상태다. 주민종합자치센터는 건물 일부(25㎡)가 일주도로를 침범했고, 마을회관 건물은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울릉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껏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업기간을 2019년도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주민종합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인접부지 매입 등의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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