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메일로 출석통지 하는 일 절대 없어, 발견 즉시 삭제해야" 당부
최근 경찰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피싱(낚시) 메일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 달서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를 사칭해 보낸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내려받아 실행할 시 컴퓨터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시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 것 ▷운영체제(OS)와 중요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 ▷다양한 감염 경로를 예방하고자 백신과 네트워크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할 것 등 피해예방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경찰은 우편, 전화로만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한다.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받지 말고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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