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 "계약위반 황당, 청문 통해 입장 전달할 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입주계약서에 기재된 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하라는 시정명령(매일신문 2018년 11월 13일 자 14면)을 이행하지 않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대경경자청은 최근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한 A 업체 대표에게 20일 계약 위반에 대한 청문 절차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6월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을 하겠다며 대경경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입주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산지식산업개발㈜와의 분양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6천204㎡(분양가 14억여원)를 분양받아 지난해 3월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A 업체는 입주계약서상에 없는 압축스크랩을 생산해 제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서 고철과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 등을 들여와 선별과 가공, 압축 과정을 거쳐 압축스크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계약서에 있는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의 하나인 플랜지(flange)는 일부만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A 업체가 압축스크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대경경자청에 따르면 경산산업지구 내에는 자원재생(재활용) 관련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경경자청은 지난해 7월 A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다른 타 업종 영업금지 및 운영시설 철거를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경산시도 A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폐기물처리시설의 미설치와 폐기물처리 미신고)로 고발 조치했다. A 업체와 대표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경경자청은 A 업체에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여태껏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지 절차를 밟기 위해 청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당초 압축스크랩 제작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경산산업지구에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 위반이라니 당혹스럽다"며 "청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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