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법정에…40여개 범죄혐의 적용될 듯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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