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보훈혁신위원회'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훈처는 "권고안일 뿐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이행계획은 (엄연히) 존재했다"며 그것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원봉에게 직접 서훈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2년 안에 심사가 시급한 대상자(기준 미달자 및 광복 이후 좌익활동) 3천5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사실이라면 보훈처 스스로 지난해 개정한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는 꼴이다. '기준'은 광복 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은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으며 1958년 김일성의 연안파(延安派) 숙청 때 제거됐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원봉의 서훈은 '보훈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이지만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이기도 하다. 이런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는 것은 뒷부분에는 눈을 감은 채 앞부분만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6·25전쟁 범죄의 희석이자 참전용사와 전사자에 대한 모욕이다. 김원봉이 독립유공자라면 그가 충성한 북한과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와 전사자는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이 되나?
김원봉의 서훈은 지금 당대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통일 이후'까지는 아니라도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공론'(公論)을 모아 찬반의 접점을 찾아가야 할 지난한 문제다. 그 누구도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독단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훈처에 주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