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안보여도 OK'…내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입력 2019-02-07 19:17:15 수정 2019-02-07 23:20:08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요건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도 사용이 가능하고, 크기는 여권과 같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요건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도 사용이 가능하고, 크기는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된다. 9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앞서 인쇄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규정이 덜 깐깐해짐에 따라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가능하다.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0 4.5㎝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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