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허위로 부풀려 사업권 따내… 앞서 검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 대표(매일신문 2018년 6월 12일 10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꽃동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중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45층 규모의 아파트(3천95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2월 경쟁업체를 비교적 큰 점수 차로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직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제안서 제출 등은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제안서 심사를 앞두고 임의로 도면을 수정한 데 대해 검찰이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미시의 심사가 불충분했을 뿐 A씨가 공무원의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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