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로비 명목으로 1억원 받은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형 선고

입력 2019-02-06 17:36:4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팬카페 중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쯤 경북 모 대학 설립자의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모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1년 뒤에는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개해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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