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비슷한 피해 입은 투자자들도 조사할 방침"
주식 투자로 불린 돈을 기부했다며 유명세를 얻은 '청년 워런버핏' A(35) 씨(매일신문 1월 25일 자 2면)가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고자 지인의 십억 대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투자자 B씨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의 13억8천만원을 받아간 뒤 애초 약속과 달리 이 돈을 학교와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으로 제공하고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외에 다른 투자자 9명에게서도 20억원을 투자받아 기부에 쓰거나 주식 매매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3년 대구 모 대학 재학 당시 주식으로 벌어들인 1천5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목받았다. 당시 기탁금이 1억원으로 잘못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그의 자산이 400억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각지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 한 주식전문가가 주식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그의 자산이 부풀려진 것이며 기부 등도 자기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으로 행한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는 당시 논란에 "실제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은 14억원 정도"라며 기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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