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확산 조짐…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9-02-01 18:08:40 수정 2019-02-01 23:42:3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에서 지난달 28, 29일 확인된 구제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난달 31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주 한우 농장 의심사례에 대해 위중하게 판단해 긴급 방역대책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간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은 3주간 폐쇄되고, 이 기간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다음 달 2일까지 긴급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는 이날 중 모두 공급할 예정"이라며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 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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