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을 상대로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주군 C농협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전달하고, 조합원과 관련된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A씨를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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