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청부살해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31)에 대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소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 씨 사건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 씨는 이날 김 씨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단기간에 큰 돈을 쓴 데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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