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귀어인 지원 사업 범죄 수단으로 전락…담당 공무원이 범행 주도까지

입력 2019-01-31 21:30:00

귀어(歸漁) 희망자들이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경상북도의 '귀어인 지원 사업'이 범죄에 악용됐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0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경북도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A씨에게 금품 1천500여만원을 건넨 혐의(사기, 뇌물공여)를 받는 컨설팅 강사 B(43)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업 신청자 C(55), D(35) 씨는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3월 '귀어인 어업창업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류를 꾸며 영덕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귀어 희망자에게 어업 창업에 필요한 어선·어구 등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귀어하려는 곳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같은해 5~7월 허위 선정 대상자들이 어선·어구를 사지 않았는데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기관의 피해금액은 3억5천857만원에 달한다.

A씨가 사업신청자를 B씨에게 연결하면 B씨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1천만원가량을 받아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받은 컨설팅 비용 일부를 요구해 2013년 6월부터 1년간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업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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